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제2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고충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총무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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