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되며,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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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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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사일의 통지 등제9조 ·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제10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제11조 · 취하제12조 · 고충상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비밀유지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