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제8조 (심사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2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련부서(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련부서(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등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등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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