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2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고충상담 전담부서는 기획운영과 총무팀, 고충상담원은 기획운영과 총무팀장과 인사담당으로 지정하며, 기획운영과에서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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