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 (고충심사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부곡병원 6급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조에 의한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출산 ㆍ 육아 ㆍ 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다. 상훈ㆍ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기타가. 위법 ㆍ 부당한 지시나 요구나.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다.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라.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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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고충심사대상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충심사의 청구제5조 · 보완요구제6조 · 회피 및 기피제7조 · 고충심사 절차제8조 · 심사일의 통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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