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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