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6조 (신청인의 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취하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에 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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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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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