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8조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6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분쟁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 청취2. 분쟁당사자로부터의 관련 자료 수집3. 사실조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4.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5. 사업장 등의 방문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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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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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