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가맹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대리점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통칭하여 "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 업무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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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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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