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9조 (조정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대리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정조서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조서 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가맹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대리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가 조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하기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5조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주소ㆍ성명 등 포함)2. 가맹사업거래 또는 대리점거래의 개요3. 분쟁의 경위4. 조정의 쟁점 및 경위(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5.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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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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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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