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5조 (신청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대리점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가맹사업법 제23조제4항제2호 및 대리점법 제20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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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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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