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7조 (신청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제1항 따라 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대리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주소ㆍ성명 등 포함)2. 가맹사업거래 또는 대리점거래의 개요3. 분쟁의 경위4. 조정의 쟁점 및 경위(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5.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가맹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대리점법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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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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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