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4조 (조정의 중복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대리점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에게 가맹사업법 제22조제2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담당 협의회를 선택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이를 통지 받은 협의회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 받은 다른 협의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대리점이 제1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5일 내에 담당 협의회선택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조정을 신청 받은 협의회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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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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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