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3조 (조정신청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제3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을 의뢰 받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22조제4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대표자의 성명)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3. 신청일4. 사건번호
②가맹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 받은 경우 가맹사업법 제22조제4항 및 대리점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정원에 설치된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사무소와 관련 부서, 이하 같다)에, 시ㆍ도에 설치된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는 소관 시ㆍ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산망(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산망 등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조정신청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정의 중복 신청제5조 · 신청의 보완제6조 · 신청인의 대표제7조 · 신청의 각하제8조 · 조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