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시ㆍ도경찰청 등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 부속기관, 경찰서, 직할대(이하 "시ㆍ도경찰청 등"이라 한다)의 경우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에 따라 면책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 경찰서는 청문감사인권관, 직할대는 경무과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한다.
시ㆍ도경찰청 등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경찰청 등의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