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32조 (심야조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심야조사 요청서
심야조사 요청서 | 심야조사 요청서 | 심야조사 요청서 요 청 인 | 성 명 | 요 청 인 | 생년월일 | 요 청 인 | 주 소 | 요청 일시 | 년 월 일 : | 년 월 일 : 요청 이유 (해당사항 표시) | □ 조사대상자의 개인 사정(재출석 곤란 등) □ 진행되어 온 조사를 완료하기를 희망 □ 기타 사유(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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