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37조 (감찰처분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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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찰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감찰결과 처리 및 양정과 관련한 사항2.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3. 감찰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4. 감찰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찰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감찰결과 처리 및 양정과 관련한 사항2.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3. 감찰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4. 감찰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②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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