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11조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감찰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제9조 이외의 사유로 감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②회피하려는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2항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회피 신청서
| | | | 신 청 인 | 소 속 | | 계 급 | 신 청 인 | 성 명 | | | 대상 사건 | | | | 회피 사유 | <예시> □ 본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임 □ 본인은 위 사건의 조사대상자ㆍ피해자 ○○○과 (형제, 사촌 등) 친족임 □ 본인은 위 사건의 조사대상자ㆍ피해자 ○○○과 2015년 6월까지 (형제, 사촌…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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