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18조 (감찰관 증명서 등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은 제17조에 따른 요구를 할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감찰관증명서
(앞 면) (뒷 면) 감 찰 | | | | | | | | | | | | 감 찰 관 증 | | | | | |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감찰관이 본증을 제시하며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경찰 감찰 규칙 제17조) | | | | (사 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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