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19조 (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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