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19조 (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 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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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감찰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감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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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