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20조 (감찰정보의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찰정보를 매월 1건 이상 수집ㆍ제출하여야 하며, 감찰관이 아닌 소속공무원도 감찰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감찰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1. 비위정보 : 소속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정보2. 제도개선자료 : 불합리한 제도ㆍ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3. 기타자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ㆍ운영 실태, 주요 치안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비위우려자의 복무실태 등 인사ㆍ조직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②감찰관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찰정보보고서에 따라 작성한 후 경찰청 또는 소속 시ㆍ도경찰청의 감찰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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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감찰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감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감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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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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