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20조 (감찰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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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감찰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찰정보를 매월 1건 이상 수집ㆍ제출하여야 하며, 감찰관이 아닌 소속공무원도 감찰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감찰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1. 비위정보 : 소속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정보2. 제도개선자료 : 불합리한 제도ㆍ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3. 기타자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ㆍ운영 실태, 주요 치안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비위우려자의 복무실태 등 인사ㆍ조직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찰정보를 매월 1건 이상 수집ㆍ제출하여야 하며, 감찰관이 아닌 소속공무원도 감찰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감찰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1. 비위정보 : 소속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정보2. 제도개선자료 : 불합리한 제도ㆍ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3. 기타자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ㆍ운영 실태, 주요 치안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비위우려자의 복무실태 등 인사ㆍ조직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②감찰관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찰정보보고서에 따라 작성한 후 경찰청 또는 소속 시ㆍ도경찰청의 감찰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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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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