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5조 (감찰관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질병 등으로 감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4. 기타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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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감찰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감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감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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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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