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24조 (감찰정보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감찰담당관은 감찰정보의 수집ㆍ처리, 감찰결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감찰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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