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34조 (감찰조사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조서, 증빙자료 등과 함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감찰조사 결과 요지를 서면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SMS)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사건이 소속 경찰기관의 징계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경찰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의무위반행위사건을 이송 받은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은 필요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진술조서
진 술 조 서 (제 1 회) 계 급 | 경위 | 성명 | O O O | O O O | 생년 월일 | 0000. 00. 00. | 0000. 00. 00. | 연령 | 00세 소 속 | OO시·도경찰청 OO경찰서 OO계 | OO시·도경찰청 OO경찰서 OO계 | OO시·도경찰청 OO경찰서 OO계 | OO시·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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