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15조 (감찰활동의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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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ㆍ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ㆍ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ㆍ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ㆍ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찰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찰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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