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규칙 제15조 (감찰활동의 착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ㆍ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ㆍ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찰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찰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감찰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7 시행된 경찰 감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감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