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12조 (교육훈련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정에는 별표 5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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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
[별표 5]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규정 1. 교육훈련규정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총칙 나. 학사운영 다.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 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과정별 교육명 바. 교육 목표 및 목적 2. 제1호제나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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