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14조 (훈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은 규칙 제30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훈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훈련기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09. 9.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8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