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8조 (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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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8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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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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