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1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장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당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주요요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8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