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16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조종자교육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은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전문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계획 대비 교육실적을 매반기 작성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교육기관의장은 전문교육기관 지정 당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주요요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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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8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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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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