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제15조 (훈련지침)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은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기준에 의한 과정을 운영할 경우 별표 6에서 정한 훈련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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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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