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질병관리청 소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당해 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 또는 자체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를 처리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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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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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