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9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이 지침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6조의 신고행위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2. 제7조에 따른 신고의 조사ㆍ처리 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을 누설한 사람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사람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사람5. 제12조제3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사람6. 제12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청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사람
②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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