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9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이 지침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6조의 신고행위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2. 제7조에 따른 신고의 조사ㆍ처리 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을 누설한 사람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사람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사람5. 제12조제3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사람6. 제12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청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사람
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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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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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