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말한다.2. "행동강령"이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질병관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질병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4. "협조자"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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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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