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 기준」을 준용한다.
⑥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신고를 조사ㆍ처리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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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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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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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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