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의 조사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 기준」을 준용한다.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신고를 조사ㆍ처리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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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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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