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청장은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이 된다.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