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8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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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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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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