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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