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3조 (차량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으로 구분한다.
공용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용 및 수사업무용(이하 "업무용"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5. 6.>1. 전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처장의 보직에 있는 검사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2. 업무용 : 압수ㆍ수색ㆍ검증, 체포ㆍ구속 및 과학수사 등 수사 활동과 그 밖에 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개정 2021. 5. 6.>3. 삭 제 <2021. 5. 6.>
공용차량의 차종, 용도, 규모, 배정대상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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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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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