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3조 (차량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으로 구분한다.
②공용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용 및 수사업무용(이하 "업무용"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5. 6.>1. 전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처장의 보직에 있는 검사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2. 업무용 : 압수ㆍ수색ㆍ검증, 체포ㆍ구속 및 과학수사 등 수사 활동과 그 밖에 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개정 2021. 5. 6.>3. 삭 제 <2021. 5. 6.>
③공용차량의 차종, 용도, 규모, 배정대상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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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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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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