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10조 (운전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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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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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주ㆍ정차 위반 또는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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