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4조 (차량의 관리부서 및 책임 운전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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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관리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로 한다.
②운영지원담당관은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 직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5. 6.>
③운영지원담당관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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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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