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7조 (차량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담당관은 차량에 수사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처 기관 명칭을 표시하거나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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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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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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