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6조 (수사차량 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차량은 상시 지휘체계 유지, 범죄수사 활동, 공판 업무 지원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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