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6조 (수사차량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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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차량은 상시 지휘체계 유지, 범죄수사 활동, 공판 업무 지원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운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차량은 상시 지휘체계 유지, 범죄수사 활동, 공판 업무 지원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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