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4의2조 (차량 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은 운전원이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능률의 향상ㆍ차량운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원이 아닌 수사처 소속 공무원, 파견 직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1.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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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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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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