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용차량에 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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