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5의2조 (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심사를 중지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부정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2.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위계(爲計) 또는 위력(威力)등으로 공정한 심사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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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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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