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2조 (인증업자 자체품질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1. 반입된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종류별 관리현황2. 순환골재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설비에 관한 사항3. 순환골재 품질관리인력 및 시스템 운영내용4. 순환골재의 품질시험 결과 및 관리의 내용5. 순환골재 판매 또는 공급 등에 대한 실적6.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등
인증업자는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서류 등을 즉시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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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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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