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1.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2. 규칙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 및 재심사3.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4. 기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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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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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