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며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1.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2. 규칙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 및 재심사3.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4. 기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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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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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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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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