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공포일 2022-11-02 · 시행일 2022-1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0조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11-02 · 시행 2022-11-0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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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인증서 교부시 명시할 내용제11조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재심사제12조 인증업자 자체품질관리 등제13조 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제14조 품질인증 관련 조사제15조 품질인증 관련 분쟁 및 취소 등제16조 품질인증 및 운영실태 등의 조사 수수료제1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직무제18조 세부운영지침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인증신청서류의 보완제3조 사업장심사 기준 및 방법제4조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제5조 품질시험 및 확인 등제5의2조 인증심사의 중지 및 신청서 반려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제9조 위원회 수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