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5조 (품질시험 및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시험기관을 정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와 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1개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만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1회에 한하여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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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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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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