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5조 (품질시험 및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시험기관을 정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한 결과와 신청자가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 의뢰한 시험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결과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1개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만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1회에 한하여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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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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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