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재료, 골재, 콘크리트 등 필요한 부문의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7인 이상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어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순환골재 생산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사항의 적정성2.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등의 적정성3. 순환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4. 기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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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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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