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5조 (품질인증 관련 분쟁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심사기준,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개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취소 등의 요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인증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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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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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